서울시와 KT는 7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선정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발견하는 즉시 사용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의 사용정지를 위해 KT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다. KT는 그동안 자체 법률검토와 내부 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즉시 사용정지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선정성 불법 전단지에 게재된 전화번호 22건이 곧바로 사용 정지됐다.
서울시는 전화번호 사용정지가 효과적이라고 판단, KT와의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KT와의 협약체결 이후에도 다른 통신사와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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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단지에 사용되고 있는 전화번호 대부분은 대포폰이나 차명폰이어서 서울시에서 통신사업자에게 전화정지 등을 요청해도 가입자가 확인이 안되면 전화번호 사용정지가 불가했다. 가입자가 확인이 된다 해도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주거지 파악, 출입국사실조회(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취업여부 추가)를 해야했다.
또 불법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 가입자 대부분이 불법 사용 여부를 모르고 있어 본인을 만나 설득해 가입자가 직접 해지토록 유도하고, 불응 시 직권정지를 해야 하는 등 최장 3개월 이상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