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8일 이통사 과다보조금 제재

일반입력 :2013/07/02 12:11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8일 이동통신3사의 과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일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 과다 보조금 대한 위원회 회의가 18일로 예정됐다”며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7월 중으로 안건을 상정,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 기간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 13일)과 지난 4월 22일~지난달 7일까지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조사 역시 동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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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 1개 업체를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4월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1개 주도 사업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나머지 업체들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