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단속을 한다고 무장경찰을 앞세워 강압적으로 사무실을 수색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송당했다.
사우스플로리다 비즈니스저널,비즈니스인사이더는 17일(현지시간) 과테말라의 한 보험사가 이같은 혐의로 MS를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과테말라시 소재 세구로스 유니버살레스 SA라는 회사는 지난해 4월 MS의 해적판 SW단속 때 이같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회사업무를 중단시키고 불법SW를 단속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MS가 분명히 무장한 과테말라 경찰과 함께 나타나 자신들의 업무를 막았다. 그리고나서 현장에서 7만달러(7천700만원)를 내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작동중인 서버SW를 지워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세구로스 유니버살레스는 또 MS가 과테말라의 다른 보험회사들에게도 현장에서 해적판 SW에 대한 벌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즈니스인사이더는 MS의 주장은 이와 달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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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MS는 이메일로 “세구로스 유니베살레스는 과테말라 법원과 검사에게 불법SW 사용을 고백하고 스스로 MS SW를 사용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MS대변인은 “이 소송은 자신의 해적판 SW사용을 호도하려는 쓸데없는 소송이며 우리는 소송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불법SW감시를 위해 결성된 기업용SW협회(BSA)의 회원사다. 지난 2011년 조사에서 BSA는 과테말라에서 사용되는 SW의 79%가 해적판이었으며 이는 라틴마메리카 평균인 61%나 전세계 평균인 42%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