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모두를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기존 시장지배사업자로 한정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통3사 모두(기간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155만명 수준이다. 최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가세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다소 주춤하는 상황이다. 이에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 의원은 “광대역LTE 주파수 할당 정책과 함께 LTE 3사 의무화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실시가 예정된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으로 인해 알뜰폰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재와 같이 시장지배사업자 뿐 아니라 이통3사 모두 LTE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 부과(안 제38조제1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해 고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2016년 9월 22일까지 유효함(부칙) 등이다.
전 의원은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가 16만원에 육박했고, 지난 2009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증가추세에 있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인위적인 기본료, 가입비 인하에 중점을 두는데 이는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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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존 통신요금보다 3~40% 저렴한 요금제가 가능한 알뜰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