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인인증서 독점체제 개선해야"

일반입력 :2013/06/18 11:17    수정: 2013/06/18 11:17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부 주도의 현행 공인인증서 독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당시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 공인인증체제를 비판해온 시민단체 오픈넷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하는 대학교수 등 300여명의 지지성명 대표로 김진형 카이스트 소프트웨어(SW)정책연구센터장과 함께 지난 14일 안 의원을 방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서 독점제도 개선과 액티브X를 걷어내는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서 제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 안에서뿐아니라 대중적인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해 왔다. 오픈넷은 공인인증서가 1990년대 후반에 각광받은 보안기술이지만 그후 15년이 지나며 여러 한계를 노출한 낙후된 기술로 평가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등으로 불리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이용 가능하다. 이는 보안 위협과 시민 불편 등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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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쓰도록 강요해 온 근거였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인인증서 강제의 근거가 되는 법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후 정부주도 공인인증 독점제도를 개선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해 민주당 최재천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