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세 1천억원 소송...일단락

일반입력 :2013/06/18 09:26    수정: 2013/06/18 09:33

게임사 게이트파이브가 비욘세를 상대로 1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일단락 됐다는 소식이다.

18일 게임스팟닷컴 등 해외 주요 외신은 미국 맨하튼 최고 법정이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게이트파이브와 비욘세 측이 타협안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게이트파이브는 비욘세와의 계약을 통해 댄스 게임 ‘스타파워: 비욘세’의 공동 개발을 합의했다. 하지만 게이트파이브는 지난 2011년 4월 비욘세가 계약 내용을 불이행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게이트파이브의 법정 대리인인 피터 갤러거(Peter Gallagher)는 “타협 조건을 밝힐 수 없지만, 우호적으로 이번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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