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2015년부터 여성도 1년간 군복무

일반입력 :2013/06/16 10:10    수정: 2013/06/16 13:35

노르웨이가 유럽 국가 최초로 여성 병역 의무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르웨이 의회는 14일(현지 시간)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르웨이 여성들은 2015년부터 1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안을 주도한 노르웨이 국회의원 라일라 구스타브센은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공기업과 상장기업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배정해야하는 '여성임원 할달제'다.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이번 법안도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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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1976년부터 여성의 자원입대를 허용해 군 병력의 약 10%가 여성으로 채워져 있다. 현재 여성의 병역이 의무인 국가는 이스라엘과 쿠바 등이 있다.

한편, 노르웨이가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했다는 뉴스를 접한 누리꾼들은 국내 군가산점 논란을 언급하며 노르웨이는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진 곳으로 여성 의무복무는 그러한 상황의 결과물인 것 같다(rtof****),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kiel****),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면 가산점 논쟁 종식될 것 같다(cism****), “여자에게도 똑 같이 군복무를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dmcd***)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