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안랩 주식, 신탁 매각 안해도 된다

일반입력 :2013/06/10 20:23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0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심사에서 '보유주식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안 의원이 주요 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랩이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안전행정부 산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안 의원이 보유한 안랩주식 186만주에 대해 심사를 벌여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는 10일 종가 5만4천700원 기준으로 1천17억4천200만원 상당이다. 안랩 지분 가운데 약 18%에 해당한다.

심사에서 안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안랩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안 의원은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했다.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당사자가 활동하는 상임위가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을 갖는지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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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업계는 안 의원이 안랩 주식 보유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고 봤다. 안 의원이 지분을 모두 팔거나 백지신탁할 경우 안랩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살 수 있고,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국회 활동에 제약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간 안랩 주가는 일명 '안철수 효과'로 인해 등락을 거듭했다. 지난해부터 증권가에서는 '안철수 테마주'로 엮여 한때 안랩 주가 16만원을 호가하기도 했다. 이후 안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그의 발언이나 정치행보에 따라 주가 역시 요동치다가 지난해말 4만원 수준으로 안정됐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안랩 자체의 경쟁력이나 가치보다도 안철수 효과에 주목했다는 시각이 증권가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