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 '어린이집 대체 보육수당' 폐지

경제입력 :2013/06/10 18:36

내년부터 기업들이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보육 수당 지급으로 대신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직장 여성들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10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 부처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활성화 방안에서 어린이집 대체 보육수당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해당 제도가 어린이집 설치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신설 기업에 지원을 늘리고, 반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명단을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일례로 기업이 새로 건물을 짓거나 증축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중소기업에는 설치비를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정원이 50명 이상일 때 옥외 놀이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비현실성 때문에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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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시 노동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노동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정부가 이 방안을 실시하면 오는 2017년까지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비율은 현 39%에서 2배 이상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의무 사업장의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