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골자의 어린이집 법안이 철회된 사실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해 공동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철회됐다.
지난달 중순 법안 발의 이후 보름 만이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유아의 보육 시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발의 직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들이 17개월짜리 여아를 폭행하는 CCTV 영상 사진이 공개돼 온라인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통과에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었다.
관련기사
- 포털·SNS 통해 남양유업 불매운동 확산2013.05.06
- 검찰, 남양유업 압수수색...온라인에선2013.05.06
- 어린이집 女교사, 17개월 여아 폭행 ‘부글’2013.05.06
- LG전자, 4개 사업본부 대수술...고객 지향 솔루션 체제로2024.11.21
하지만 복병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강력한 반발에 있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의원실에 제출,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을 해왔고 이 같은 집단 행동에 못이긴 몇몇 의원들이 공동 발의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상 한번 발의된 법안은 발의자를 한 명이라도 빼려면 법안 자체가 철회돼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트위터 등 SNS에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이 나라 희망인 아이들을 버리다니”, “국민들 여론은 안 무섭나”, “어린이집원장은 두렵고 학부모들은 두렵지 않은 모양, 학부모들도 단체 조직해서 움직여야 할 듯” 등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