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관련 심사자료를 공개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 요청에 따라 최소 30일간은 정보공개가 미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기존 비공개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지난 2011년 1월 ‘종편 사업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됐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방통위에 자료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방통위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언론연대에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구체적인 공개정보 범위는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신청법인들이 승인심사시 제출한 서류)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현황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의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등이다. 단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주주가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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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종편 및 보도전문PP 승인신청 사업자)가 비공개 요청을 안 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30일 이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개정보의 양이 방대한 만큼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선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한 뒤 자료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눠 교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간끌기를 노리는 방통위와 종편의 또 다른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