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종편 선정과정 공개 처분 이행해야”

대법원, 방통위 상고 기각…“종편 심사 자료 공개해라”

일반입력 :2013/05/29 16:59    수정: 2013/05/29 17:04

전하나 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종편 선정과정 공개처분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4일 대법원은 시민단체인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종합편성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통위가 지난 1월 종편 승인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대법원이 판단한 공개 대상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요청한 자료 일체로 개인 정보를 제외한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자료, 중복 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 출자 관련 이사회 결의서,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 참여 현황, 심사위원회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 등이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방통위가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사실 900일 넘는 방통위의 정보공개 거부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논평했다.이어 “종편은 내년부터 진행될 재승인 심사에서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종편 심사부정에 대한 재검증과 종편재승인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종편특혜를 환수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승인 심사기준이 엄정하게 마련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일부 종편의 ‘5.18 역사 왜곡 파문’등을 근거 삼아 종편에 대한 제재조치가 재승인 심사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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