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개별PP들이 뭉쳐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 사용료’ 분배 요구가 부당하다며 지급 금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개별PP발전연합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의무편성채널로 이미 황금채널을 배정 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에게 프로그램사용료의 분배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규정한 의무편성채널이란 플랫폼에게 채널 거부권이나 선택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편성해야 하는 만큼 플랫폼의 선택적 편성이 가능한 일반PP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의무편성채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할 것인지 택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청률이 높아 광고 수입이 많은 대형PP와 달리 특정 마니아를 주 시청 층으로 하는 중소 개별PP는 프로그램사용료가 주 수입원”이라며 “종합편성채널까지 프로그램사용료가 배분 되면 중소 개별PP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유료방송 업계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사용료’ 분배 요구와 관련하여 개별PP발전연합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2년 초부터 방송을 시작한 종합편성채널은 법에 의해 의무편성채널로 규정된 것은 물론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모든 플랫폼에서 황금채널을 배정 받는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급기야 기존 PP들의 주요 수입원인 ‘프로그램사용료’까지 분배를 요구하고 있어, 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방송문화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 개별PP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받는 ‘프로그램사용료’와 ‘광고수입’으로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수입원 중에서 시청률이 월등한 대형PP는 ‘프로그램사용료’보다 ‘광고수입’이 주된 수입원이지만, 프로그램 장르의 다양성에 기초한 중소 개별PP들은 전체적인 시청층이 소수의 특정 마니아 위주인 관계로 ‘광고수입’보다 플랫폼사업자로부터 받는 ‘프로그램사용료’가 주 수입원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규정한 의무편성채널이란 플랫폼에게 채널 거부권이나 선택권을 주지 아니하고, 무조건 편성해야 하는 만큼 플랫폼의 선택적 편성이 가능한 일반PP와는 크게 다른 상황임이 분명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들이 유료방송 시청료 중 일부 PP에게 분배되는 ‘프로그램사용료’까지 욕심을 낸다면 이는 분명 과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PP발전연합회 회원사 일동은 ‘프로그램사용료’ 분배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 및 종합편성채널, 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정부는 법에 의해 의무편성채널로 규정되어 있는 방송사업자에게는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이 금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프로그램사용료’가 일반PP, 특히 열악한 중소 개별PP 육성에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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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편성채널은 의무편성채널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를 통해 우수 컨텐츠 제작에 주력하여 시청률 향상에 따른 ‘광고수입’ 극대화와 콘텐츠 부가수입을 목표로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무편성채널 지위를 반납한 이후 일반 PP와 같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플랫폼사업자는 PP와의 상생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사용료’의 적정 배분으로 중소 개별PP들의 균형 발전에 기여 해 주시기를 당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