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을 의무채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22일 종합편성채널사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편을 SO(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의 의무재전송 채널에서 제외키시고 국내제작·외주제작비율·방송광고 규제를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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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이 사업 허가를 받을 때는 부과받은 조건의 이행실적을 공개하고 이를 재허가 때 심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배 의원은 “개국 1년이 넘은 지금도 종편은 각종 특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민영 미디어렙 등장 등 급변한 방송 환경으로 더 어려워진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사들은 이러한 차별적 규제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