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자료공개 못해"...대법원 상고

일반입력 :2013/01/25 15:38

김효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사업자(PP) 선정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별에 불복해 이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종편 심사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주주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또한 방통위는 이러한 비곡개 필요성이 1심과 2심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아 법리해석의 논란이 있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1월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에 종편 및 보도 PP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