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사업자(PP) 선정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별에 불복해 이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종편 심사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주주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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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통위는 이러한 비곡개 필요성이 1심과 2심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아 법리해석의 논란이 있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1월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에 종편 및 보도 PP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