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친 뒤 7분 후 자진신고해도 뺑소니

사회입력 :2013/06/02 13:13

온라인이슈팀 기자

행인을 차로 친 뒤 짧은 시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고를 내고 차를 계속 몰고가다 목격자가 112신고를 하고 나서 7분이 지난 뒤 자진신고하고 현장에 복귀한 군인 김모㉒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사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1심은 뺑소니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으로부터 불과 200m가량 이탈한 점, 바로 정차하지 않은 것은 유턴 지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신고 후 인근 병원으로 피해자를 옮기는 등 구호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