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차로 친 뒤 짧은 시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고를 내고 차를 계속 몰고가다 목격자가 112신고를 하고 나서 7분이 지난 뒤 자진신고하고 현장에 복귀한 군인 김모㉒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정차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만큼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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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뺑소니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으로부터 불과 200m가량 이탈한 점, 바로 정차하지 않은 것은 유턴 지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점, 신고 후 인근 병원으로 피해자를 옮기는 등 구호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