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유료방송 광고 규제 개선 시급”

일반입력 :2013/05/31 15:56    수정: 2013/06/01 13:25

전하나 기자

유료방송 광고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다채널 방송인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공공정책에 입각한 광고규제가 비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단 지적이다.전종우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봄철 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현재 공공정책적 측면에서 유료방송을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상업방송을 공익적인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현행 유료방송은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일 총 재원 240분) 시간 총량제로 운용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광고총량 자율규제, 미국 역시 방송사 자율적인 총량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영 지상파 중심인 유럽의 경우에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총량 차이는 1.5배 수준이 난다. 지상파에 비해 유료방송의 광고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내에선 작년 9월부터 지상파 종일 방송이 허용됨에 따라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광고총량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봐야 한다. 더군다나 유료방송 채널사업자(PP)의 경우 큐톤 광고(프로그램 도중 일정비율의 지역 광고시간을 할당하는 방식)를 제외해야 하므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전 교수는 “지상파 및 계열 PP가 국내 광고시장에서 72%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독점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지상파 광고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유료방송에서 지상파 계열 PP를 포함하면 광고 매출은 오히려 성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시청 점유율보다 12% 포인트 높은 수익 점유율을 차지해 순수 유료방송들은 고전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전 교수는 유료방송에 대한 편성규제와 총량 완화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일일 총량 240분을 유지하되 시간당 최대허용량을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중간광고는 30분 이상 프로그램에 15분 단위로 1회 집행, 매회광고시간은 1분 이내, 토막광고도 매시간 2회 이내, 시간은 2분 이내로 허용해야 한다는 식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일 총량240분 총량만 규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보도프로그램에는 별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율규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전 교수는 이어 “현재 유료방송 채널에 너무 많은 광고가 집행돼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점을 고려해 광고수를 대폭 줄이고 광고 단가를 높이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시했다.토론자로 나선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도 “유료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할 경우 실제적 수익이 지상파 계열사 등으로 환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지상파와 유료시장의 경쟁평가를 면밀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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