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공개된다

사회입력 :2013/05/28 18:25

정현정 기자

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주소까지 공개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앞으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이 새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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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누리꾼들은 성범죄자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런 조치가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 적용돼야한다, 국민들은 관리보다 처벌을 원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더욱 강화되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