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범위가 다음달부터 확대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에서도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바뀐다. 오는 6월19일부터 현행 읍면동 단위에 더해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포함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 정보범위를 현행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성폭력범죄전과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여부도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보스턴 테러범 누명썼던 대학생 사망2013.05.07
- 지란지교-여성상담센터, 성범죄방지 캠페인2013.05.07
- [ZD브리핑] 21대 대선 레이스 돌입...美상호관세 시행2025.04.06
- 상호관세 충격...美서 아이폰 330만원까지 오를 수도2025.04.05

또 이제까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해당동 가구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우편으로만 보내왔다. 앞으로는 우편수령 대상을 교과목 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까지 넓히기로 했다.
모바일 열람서비스도 개발해 이르면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휴대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