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열린 이후 재범률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1천662명 중 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명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00~2010년 아동·성범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1만 3천39건을 분석한 결과 동종 전과 재범자 비율이 13.4%였던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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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원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며 “확대 범위나 방법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터넷 열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