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실시하는 교육만 이수하면 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마추어무선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에서 시행하는 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시험 없이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은 오는 6월부터 전국 19개 지부에서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취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 구분되어 있다. 기존에는 4급 자격을 따려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통신보안·무선설비취급방법·전파법규 시험에 모두 합격하거나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의 통신보안·무선설비취급방법 교육을 이수한 뒤 KCA의 전파법규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돼 예비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취득을 증대하고 침체된 국산 아마추어무선장비 시장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