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의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 취득 벽이 낮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위원회 회의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증을 일반인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우선, 일반인들이 주로 응시하는 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 시험의 ‘무선통신술’ 과목을 실기에서 필기로 전환한다.
무선통신술은 1분간 영분 보통어 20자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 송신 및 수신 능력을 검증하는 과목. 필기 전환에 따라 실기 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응시자들의 고충이 덜어질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도 신설한다. 3급 이상 자격증 취득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종사범위도 바뀐다. 1급은 500와트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2급은 100와트에서 200와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외국 아마추어무선국과 교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마추어무선국의 공중선적력을 500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로 조정하면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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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파정책기획과 양환정 과장은 “아마추어무선 이용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자격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