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과 통신 융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법사위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은 `방송법'과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 관련 내용을 통합한 것이다.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을 포괄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과 방송통신 표준개발 및 제정 보급사업 등에 투입한다.
관련기사
- 1조원대 방송통신기금 조성되나2010.02.23
- 방통위, '디지털방송 시설투자 융자' 접수2010.02.23
- [ZD브리핑] 삼성·LG전자 2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9일 美 상호관세 유예 종료2025.07.06
- EU "AI법 유예 없다"…내년까지 전면 시행 방침 유지2025.07.06
기금 조성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들이 연 방송 광고 매출액의 6% 범위에서 분담하게 했다.
이와 함께 전파법 개정안 통과로 주파수 경매제도 시행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