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방송통신기금 조성되나

주파수 할당대가 방통위 직접 관리추진

일반입력 :2010/02/22 13:46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기대가 커졌다.

국회 문방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와 최문순 의원이 각각 제출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의 분산된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법이다. 방송·통신 간 수평적 규제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방통기본법 개정안은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합친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1조3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800/900㎒ 및 2.1GHz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모두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관된다.

또 방송통신서비스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의무를 방통위에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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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의 현재 명칭을 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바꾸고, 업무 영역을 방송콘텐츠 분야로 확대하는 조항도 눈에 띈다.

문방위는 방송통신기본법· 전파법 개정안을 문방위 상임위원회 최종 의결 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