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연내 도입될 듯

일반입력 :2010/02/17 11:10

난항을 거듭해온 주파수 경매제가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대체한 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전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 할당에 경쟁논리를 도입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제도다. 현재 영국·독일·미국 등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다.

전파법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시 경쟁을 촉진하는 경매방식 도입 및 이를 활용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마련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파법 개정안은 ▲경쟁수요가 있는 신규 주파수 할당 시 주파수 경매제 도입 ▲경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대가할당 방식적용 ▲경매로 거둔 주파수 할당비용을 신규 조성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금으로 활용 등이 주 골자다.

김정삼 방통위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경매제가 통과후 시행령마련과 경매제 설계에 6개월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라며 “내년 정도면 경매제의 확실한 모양새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주파수 계획에 따르면 첫 주파수 경매는 2013년 정도에 700MHz대역을 대상으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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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대 주파수는 현재 지상파방송사가 사용중으로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종료 후 방통위로 회수될 예정. 저대역 주파수란 점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수요가 높다.

김정삼 과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매시기는 이통사의 800/900MHz, 2.1GHz 대 주파수 활용상황을 살펴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