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과도한 경매대금' 문제

일반입력 :2008/12/03 18:54

이장혁 기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근 주파수 수요증가 및 통방융합환경에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비교심사 방식으로는 할당 기준이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시장기반의 주파수 할당 제도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공청회를 통해 경매제 도입에 대한 근거를 제시 및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학계·기업 관계자들은 '주파수 경매제 추진 배경 및 도입 필요성·외국의 경매제 도입 현황 및 우리나라 도입 방안·주요 쟁점 사항 논의'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학계·기업들 경매제 도입 취지는 찬성공청회에 참석한 정부나 학계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은 우선 주파수 경매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방통위 조경식 전파기획과장은 "경쟁 수요가 높은 주파수 대역은 가격경쟁(경매)으로도 주파수 할당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할당방식은 시장의 경쟁상황이라던가 주파수 수요 등을 고려해서 비교심사방식인 대가할당이나 심사할당 그리고 최근 도입 논의가 되고 있는 경매제 등을 할당시점에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홍익대학교 송시강 교수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에서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법률화시키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 그리고 사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을 통해 명문화 해 놓는 게 사업자의 예견 가능성을 높이고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민수 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팀장도 경매제 도입 취지는 동감했다.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사업자들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 공식적으로는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주파수 경매제로 인한 기대효과는 우선 할당기준이나 절차가 공정해지며 투명해진다. 또 주파수 자원의 실제 시장 가치를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기존 방식에 비해 용이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 과도한 경매대금 문제 및 기존·신규 사업자 차별성 해소 되야이통사업자들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그동안의 정책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경매제 도입을 통해 과거 비교심사 방식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주파수 할당제도 마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주파수의 가치를 시장기반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가치가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는 투자위축이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파수 경매제 도입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실제로 영국이나 독일의 경우 주파수 경매제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다. 과도한 경매대금으로 인한 소비자 요금전가, 사업자 투자 위축 등 높은 낙찰가에 따른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머니게임을 통해 전파자원을 일부 대기업이나 대규모 자본에 집중하게 하는 문제점도 예상된다.KTF 이충섭 상무는 주파수 경매제를 통한 신규 사업자와 기존의 대가할당 방식을 통해 주파수를 획득한 기존 사업자들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상무는 "대가할당방식으로 결정하는 재할당과 경매제를 적용하는 신규할당 사업자가 동일한 주파수를 이용함에도 불구, 지불하는 대가가 차이가 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 경우 사후에라도 불공평한 대가 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이 상무는 밝혔다.LG텔레콤 권준혁 상무도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제의 법적 기반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며 "과다한 경매 대금으로 인한 소비자 요금 전가나 사업자의 투자위축, 그리고 저주파 대역의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의 공정성 평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외에도 과도한 경매대금으로 인한 소비자 요금 전가 여부도 논의 대상이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민수 연구원은 과도한 경매대금이나 낙찰가 문제는 실제로 사업자가 검토 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경매제에 참여를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요금 전가도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KTF 이충섭 상무는 "3G 주파수 도입 때도 그랬지만 실제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 되는 것은 일정부분 사실이다. 이론과 현실은 차이가 있다. 영국·이탈리아·독일 등도 과다 경매대금 문제가 실제 발생했다. 경매제 제도 설계 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최저 입찰가 기준 및 경매 대금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