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성추행 스캔들을 일으킨 윤창중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15일 청와대는 윤창중 전 대변인을 면직처리했다고 밝혔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면직 처리에 따라 더이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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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은 3종류로 나뉜다. 본인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 징계처분으로 행해지는 징계면직 등이다. 윤 전 대변인은 직권면직이란 점에서 징계를 받은 건 아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왜 파면이 아니냐, 그냥 무인도에 보내 혼자 살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