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도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복권사이트에 가입한 뒤 사은품으로 받은 복권으로 1천만원의 당첨금을 챙긴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복권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주모씨㉖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주씨가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복권 구매 사이트에 신규가입해 무료로 증정되는 복권을 노렸다. 그가 만든 유령 아이디는 총 4천24개다. 이를 통해 확보한 복권만 1만3천476개. 이 중 하나가 당첨되면서 주씨는 1천100여만원의 당첨금을 챙겼다.
관련기사
- 주민번호유출기업 CEO 해임권고안 추진2013.05.09
- 공무원이 옛애인 주민정보조회...관리 허술2013.05.09
- 주민번호수집금지…대체수단 '휴대폰' 주목2013.05.09
- 인터넷서 18일부터 주민번호 사용 못한다2013.05.09
주씨가 실제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복권 사이트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떠도는 해킹된 주민번호를 구해 범행에 활용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구하기 매우 쉽다고 진술한 만큼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