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킨 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 해임을 권고할 수 있고,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1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킹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오남용될 여지가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들에게 묻는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상임위 거쳐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크게 ▲주민번호를 법적근거가 있는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민번호를 유출시킨 기업에게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여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의 CEO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 내달 말까지 불법, 유해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 오남용한 기업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대부업체나 불법텔레마케팅업체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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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불법거래 행위에 악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안행부는 공인인증서 등 중요정보를 PC에 저장하지 말고 공용PC에서 금융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며, 아이핀,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