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옛 애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열람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난해 2월14일부터 약 3개월간 불명확하게 입력하고 옛 애인, 관심있는 여직원, 본인의 학교동창생 등 36명의 주민등록정보를 57회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B씨는 자신의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장애인 행정도우미 C씨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일도 있었다. C씨는 지난해 1월30일부터 2달 간 자신의 학교동창, 선후배, 지인 등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133회에 걸쳐 87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등 4개 시,도 산하 6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열람한 주민등록 신청용도 및 실제 열람용도를 조사한 결과 총 568만1천498건의 주민등록 열람 건수 중 27.4%인 155만7천919건이 'ㅁ', '111', ']'. '확인' 등과 같이 용도를 알 수 없게 입력돼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 관리규정 제26조, 제30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업무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업무처리지침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산처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관련 업무는 해당업무의 담당자가 처리하도록돼있다. 또한 신청용도 역시 의미없는 용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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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관서는 매년 1회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 중 시, 도별 1개 시, 군, 구에 대해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현황만 점검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안부에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 군, 구에 대해 주지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