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법사위 통과

경제입력 :2013/04/30 16:20

기업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법사위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60세로 간주하도록 했다. 정부가 고용지원금 제공, 실태조사,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시 등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 시행후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노사협의에 맡겨진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선 기존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도록 했다.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원활한 노사협의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통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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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잠정 합의된 뒤 30일 오후 전체회의서 법안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향후 본회의에 넘어가 표결로 통과될 경우 직원 300명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오는 2016년1월1일부터, 3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1월1일부터 법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