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항이었던 기업의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쟁점 사항에 잠정합의했다.
여야 의원이 잠정합의한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으로 바뀐다.
여야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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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년연장은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못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