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 총괄책임을 져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 동안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던 국정원에 힘을 더 실어주는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왔던 내용이어서 여·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날 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는 끊임없는 위기를 겪어왔다”는 이유를 들어 “사이버테러에 종합적,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사이버테러 대응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국정원이 총괄하면 권한집중, 민간 정보 독점,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서 “지체할 시간이 없어 법안을 심의하고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 “국정원의 권한 집중을 우려하나 실무를 총괄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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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표 발의에 앞서 서상기 위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상기 의원은 “철저한 검토를 통해 국정원의 사생활 침해, 정보 독점, 권력 남용 등을 방지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사이버테러가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온 오늘,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