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된 윈도 운영체제(OS)를 정품처럼 인증해주는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고소에 따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윈도 인증프로그램 제작자 '카리스마조' 또는 '카조(kj)'로 알려진 조 모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씨는 PC 관련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에서 카리스마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윈도 정품인증절차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크랙)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나온 윈도7과 지난해 출시된 윈도8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대당 라이선스 단가가 수십만원인 윈도를 공짜로 정품처럼 제약 없이 쓸 수 있다.
한국MS는 이로 인해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조 씨와 커뮤니티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중국 등 외국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해 지난 15일 검찰에 체포됐다.
크랙은 주로 'kj인증툴'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됐다. 현재도 간단한 검색을 통해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재된 상태다. 다만 이를 게재한 블로그 대부분은 실제 파일을 제공하는 대신 이를 등록한 웹하드 업체로 가는 링크만 보여준다.
한국MS 법무대리인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상 크랙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행위를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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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크랙 유포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나 이를 게재한 회원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 운영업체는 자료제공시 직접 수익을 얻고 게재 회원에게도 포인트나 캐시 등의 적립이 이뤄져 영리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MS 관계자는 오히려 저작권법위반혐의를 적용해온 대상 대부분이 웹하드나 P2P 공유프로그램 사용자들이었고 이번처럼 인증프로그램 제작자를 직접 구속하게 되는 경우는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크랙을 내려받아 사용한 일반 누리꾼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