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산점제 발의, 누리꾼 "형평성 어긋나"

정치입력 :2013/04/16 14:26

손경호 기자

출산,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명 '엄마가산점제'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엄마가산점제)'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그러나 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일부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의사일정을 조율해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 법안은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 등도 제한을 두도록 해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안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면 호봉, 임금 등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15세∼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6천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9.3%(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기간 만큼의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군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혜택을 입어야할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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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측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운 직종에 근무했던 여성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돼 차별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마가산점제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군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 받은 것과 같은 논리로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라리 육아휴직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성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럼 아빠는? 애 낳으면 엄마만 고생하는 세상이 아닌 걸로 아는데 차라리 엄마, 아빠 다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