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범죄수사 전용 스마트폰 도입

일반입력 :2013/04/15 11:27

손경호 기자

미국 뉴욕경찰국(NYPD)이 범죄수사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시범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경찰이 확보한 데이터로 사건 용의자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사 현장에 IT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NYPD가 400개의 범죄수사전용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지난해 여름부터 시범도입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용의자를 검거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 스마트폰은 실제로 통화는 불가능하다. 대신 현장에서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건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했을 때 실제로 지명수배자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톰 도날슨 NYPD 국장은 이 시스템은 체포된 사람이 지명수배자인지 여부에 대해 예/아니오로 답하는 기능 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NYPD가 새로 내놓은 앱은 무선 인터넷 접속을 통해 용의자의 범죄기록, 얼굴사진, 운전면허기록(DMV)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도날드슨 국장은 앱을 통해 특정 지명수배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범죄자가 왼쪽 양말 안에 주로 불법 코카인을 숨긴다는 식의 정보다.

또한 이 앱은 경찰이 관할 구역을 관리할 때도 도움을 준다. 한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면 경찰들은 거주자들 중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해당 건물 내에 가석방 된 사람, 총기소지자, 경찰신고이력 등을 사진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 건물 내에 몇 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됐었고, 심지어는 몇 층에 살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NYPD는 이미 2천500대의 순찰차 내에 노트북을 통해 이와 같은 조회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뉴욕시의 정부가 관리하는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느리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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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차량 내부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마련한 것이 모바일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미국 내에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NYPD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6월 에드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과 그렉 써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장은 HP와 협력을 통해 '아크터치 앱'을 개발해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