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와 현대HCN은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요구해온 가입자당 요금(CPS) 280원에 재송신 대가 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티브로드는 2014년말까지 현대HCN은 2015년 6월까지 각각 2년, 3년 계약이다.
최종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양측은 서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8일 지상파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대 HCN과 티브로드에 “4월 12일 이후로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간접강제비 3천만원씩을 각 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현대HCN과 티브로드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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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갈등이 첨예하던 개별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와는 별개로 플랫폼사업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통해 재송신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낸다는 방침이다. 공대위는 지난달 케이블SO, IPTV, 위성TV 등 유료방송사업자들이 CPS방식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해 출범시킨 협상기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걸고 있는 기대가 크다”며 “각사의 협상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겠지만 계약 조건에 법개정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