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미래부, 지상파 통제근거 마련” 주장

일반입력 :2013/04/08 16:39    수정: 2013/04/08 16:40

전하나 기자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장악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래부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에서 방통위의 지역 및 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권한을 규정한 제22조 1~3항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미래부 장관을 덧붙여 명시했다.

여야는 그간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정책은 미래부가 아닌 방통위가 전적으로 담당키로 하고, 지상파에 대한 예산 권한을 방통위에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방송광고 정책의 방통위 존치 합의에 따라 미디어렙법은 개정 없이 정부조직 개편 전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며 “그럼에도 미래부가 시행령도 아닌 법령에 버젓이 장관의 지상파 예산 수립·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은 여야 합의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명백한 행정부의 국회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고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중소지상파에 방발기금 등은 매우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라며 “미래부가 이를 미끼로 지상파사업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방송사업자가 미래부 눈치를 보는 상황의 발생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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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 의원은 미래부가 지난달 23일 공포한 직제와 관련해서도 “방통위 소관 업무로 존치하기로 한 방송광고와 프로그램 편성, 방송채널,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미래부 관할 업무로 둔갑했다”며 박근혜정부가 미래부의 직제를 바꿔 방송을 장악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미래부는 방송통신광고(일명 스마트광고)에 대한 R&D, 표준화, 효과측정, 제작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고 방통위는 일반적인 방송광고의 판매, 편성규제 등을 담당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