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재송신 대상을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KBS의 의무재송신 채널을 복수로 지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무재송신 이외의 지상파방송은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정에 따라 동시재송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절차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공영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 법을 만들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및 국민의 시청권 보장, 수신료 등 운영재원 및 재정 안정성, 의무재송신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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