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그 요건과 절차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의원(수원병, 새누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리침해 피해자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건수는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 2008년 각각 7만여건, 2만1천여건에서 2011년 12만3천여건, 8만6천여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제44조의2와 3에 규정된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인터넷상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리침해가 불명확하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일차적인 불법성 판단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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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지난달 28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후속대책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와 임시조치 강화 등을 제시했는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임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의 궁극적인 대안은 자율규제 방향이 돼야 한다”며 “임시조치제도 역시 실명제와 같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위헌판결을 받게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방통위가 하루 빨리 법령을 정비해 합헌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