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의 최고보안책임자(CISO)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임원급의 CISO를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테러 등이 발생했을 때 민간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CISO 지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권한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대응과 정보공유를 위한 CISO 협의체를 활성화해 기업 경영층의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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