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저작료, 종량제로 바뀐다

일반입력 :2013/03/18 11:56    수정: 2013/03/18 14:15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기존 무제한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된다. 음악 감상 1회당 이용료는 3.6원이다. 이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그간 논란이 많았던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스마트폰 이용 증가에 따라 음원 이용이 증가했지만 기존 무제한 정액제는 음악 창작자에 보상되는 몫이 한정돼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민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창작자는 시장에서 상품 유형에 관계없이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받게 된다.

현재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월정액 요금에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상품의 경우 서비스사업자는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자당 1천800원(단일 플랫폼에서만 이용하는 경우) 또는 2천400원(기기제한이 없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변경되는 음악저작권 관련 3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하면 월별로 실제 스트리밍 이용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권리 3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3.6원이다.

3.6원이라는 저작권사용료 단가는 현재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6천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1천회)를 고려해 책정한 것이다. 소비자가 이용에 비례하여 이용료를 내는 상품의 저작권사용료 7.2원에 비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저작권사용료 정산방식이 종량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에서 월정액 상품이 사라지거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 하도록 단가를 설정했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또 서비스사업자별로 해당 가입자들의 평균 이용 횟수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차별화되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측은 “이 같은 정산방식 전환에 대해 지난주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그룹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했으며 인위적인 이용 횟수 조작으로 인한 과오정산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사업자 및 권리자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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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화부는 무제한 정액제 문제 외에도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의 조정 문제, 아이튠즈 매치와 같은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 해외 음악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 온라인 음원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조, 이달 말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 대표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6월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