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일본 씨넷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10월, 아이폰4와 아이폰4S 등 일부 애플 제품이 자사 표준특허와 기능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내 제품 판매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이 일본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는 고속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1건과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 3건에 관한 것이다.
기능 특허는 구체적으로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 등을 포함했다.
법원은 4건의 제소 항목을 하나씩 판결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삼성전자 특허는 앱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3781731 특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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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삼성이 가진 특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도쿄 지방법원도 해당 특허에 대한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이날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