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삼성 신청 '아이폰 판금' 기각

일반입력 :2012/10/20 11:46    수정: 2012/10/21 10:04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가 일본서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0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도쿄지법이 지난 9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가 애플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와 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 재판부는 애플 아이폰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하는 것, 또 에어플레인 모드로 비행 중 전원을 끄지 않고 통신 기능을 중지하는 기능 등이 모두 삼성전자가 일본서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차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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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은 이와 관련 삼성전자와 애플이 보유한 특허가 각각 다르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에어플레인 모드의 경우엔 기존에 있던 발명에서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특허 자체를 무효로 봤다.

한편 도쿄지법은 지난 8월 열린 중간평결에선 애플이 주장한 삼성전자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특허 1건은 '미디어 플레이어의 콘텐츠와 컴퓨터 정보를 동기화 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애플 아이튠즈와 삼성전자의 Kies의 작동 원리의 유사성에 대한 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