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아이폰 이익마진 공개하라"

일반입력 :2012/10/19 05:56    수정: 2012/10/19 08:48

이재구 기자

애플은 아이폰의 이익 마진을 공개하라.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소송에서 사용된 특정 미국특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씨넷은 18일(현지시간) 애플이 지난 8월 24일 애플-삼성 특허소송 1심에서 10억5천만달러의 특허침해 손해 배상판결을 받아내며 승소했지만 아이폰 핵심이익을 공개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루시 고 美새너제이 법원 판사가 17일 애플에 아이폰의 판매,이익,이익마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애플은 분기별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단말기당 매출에 대해 보고를 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아이폰당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아 왔다.

아이폰의 이익마진이 추정치나마 밝혀진 것은 시장조사기관 분석가 등에 의한 것이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의 이익마진 정보 공개는 경쟁자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분명히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루시 고 판사는 17일 판결문에서 “애플은 특정 제품별 단위판매량,매출, 이익,이익마진, 비용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경쟁자들에게 이점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들에게 확인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엄청난 미디어와 일반인들의 가처분명령 과정 및 재판에 의해 증명됐듯이 일반인들은 이들 법정 서류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일반인들도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추정근거로 삼는다“고 말했다.

애플은 여전히 자사의 이익마진데이터 공개를 회피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미항소법원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 판사는 지난 8월 23일 삼성이 패소한 애플-삼성 간 특허소송 1심판결에서 삼성에게 10억5천만달러의 특허침해 피해 배상금을 내라는 배심원 판결을 주재했다. 이후 애플의 분위기는 고양돼 있다.

애플은 현재 미국시장에 나와 있는 26종의 서로 다른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 배심원 판결 초기 배상금액 10억5천만달러 외에 5억3천500만달러의 추가 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요인이 루시고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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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고 판사는 “그러한 판결 처방은 스마트폰 산업,고객 및 일반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많은 미디어의 보도내용이 가리키듯 이 소송은 일반인들이 이례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정말로 특별한 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지난 8월24일 배심원판결의 대표 배심원이 삼성 지분투자업체인 시게이트와의 재판에서 손해를 본 이해관계 당사자였다는 점을 부각시킨 새로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