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통신기술을 둘러싼 애플과 삼성전자 간 특허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애플 일본법인이 제기한 특허비침해 확인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애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 대상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네 기종으로 문제가 된 특허는 무선 인터넷(패킷) 통신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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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4월과 12월 애플의 5개 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애플은 같은해 12월 삼성의 특허는 옛 버전의 설계도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삼성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