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서 지상파 못보나…KBS 등 승소

일반입력 :2013/02/18 17:07    수정: 2013/02/18 17:08

전하나 기자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8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방송사(MSO)인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SO의 지상파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 중계 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MSO는 재송신이 방송 수신행위 보조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재송신을 통한 영리 창출 정도가 수신행위 보조 수준을 넘는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HCN 등은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50일 이후 신규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경우 간접강제금으로 하루에 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재송신 중단이라는 조치보다 관련 입법이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돼야 하나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지상파 3사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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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지상파3사가 MSO인 CJ헬로비전의 재송신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지상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5대 MSO 중 CJ헬로비전, 씨앤앰과 재송신 계약을 맺었지만 다른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에 실패하자 작년 9월 티브로드, HCN, CMB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하고 위반시 지상파 방송사에 1억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CMB는 최근 지상파와 재송신 계약에 합의해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