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가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연간 18억원 가량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양사에 할당한 주파수가 와이브로 서비스용이 아닌 와이파이 중계 서비스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 추가로 할당대가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15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4억8천만원, KT는 3억4천만원 정도를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양사가 18억여원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 이유는 애초에 할당 받은 역무 외의 용도로 주파수를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과거 전파법 시행령을 수정, 원래 역무 이외의 용도로 주파수를 쓸 경우 매출액 외 경제적 가치에 따라 별도의 할당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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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의 경우 와이브로 서비스용으로 주파수를 할당 받았었지만 SK텔레콤이 54%, KT가 75 정도를 본래 용도가 아닌 와이파이 중계 서비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로 연간 26억 3천만원, KT는 48억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번에 와이파이 중계 서비스가 포함돼 추가 할당대가를 부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