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기반 기간통신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비록 4번에 걸친 심사 과정에서 허가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와이브로 포기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1일 전체회의를 통해 제4이통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의 탈락을 의결했다.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획득해 탈락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허가조건은 재무와 영업, 기술 등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획득이다. 각 항목에서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와이브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해외에서 와이브로 사업자들이 LTE-TDD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와이브로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대해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해당 심사는 현행 허가제도 하에서 실시된 것으로, 와이브로에 대한 종합적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와이브로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네 번에 걸쳐 허가가 부결되는 과정은 와이브로에 대한 전면적, 입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본다”며 “와이브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사업자 신청을 받으면 행정, 예산의 낭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석제범 방통위 국장과의 질의응답이다.
제4이통사 허가심사에 계속 같은 후보들이 신청하고 있다. 향후에도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작업을 계속할 계획인가
현행 허가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사업허가를 희망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법령상 규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토록 돼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청 법인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더라도 제도적으로는 심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전체회의에서 와이브로 사업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방통위 내에서 있었나. 향후 논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난해 3월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발표할 당시 와이브로 정책도 같이 발표했다. 사업자 선정과는 별개로 와이브로 커버리지 확대하고,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나가고, 관련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업자가 선정이 안됐다고 해서 와이브로를 포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발표는 현행 제도 하에서 심사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사업자 허가와 관련해서는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존 심사 프로세스를 반복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KMI와 IST의 재정적 능력이 탈락 사유가 됐다. 결국은 신규 기간통신사업 자체가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하기에는 벅차다는 의미 아닌가.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할 계획은 없나
이미 기간통신사업이 민간 기업 경쟁 체제로 돼있는데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서 별도의 사업자를 만드는 것은 시장 상황이나 정책 방향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다고 본다.
KMI와 IST에 탈락을 통보할 때 100%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개별 항목을 평가하게 되는데 개별 위원의 평가 결과를 100% 전달하는 것은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힘들다. 현재 심사위원 구성이나 개인별 평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겠다.
지난번 심사 당시 심사결과에 불만이 많았다. 심사기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심사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허가신청 고시에 보면 심사사항이 나타나 있고 세부 심사 항목들이 고지돼 있다. 어떤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 설명이 돼있다.
IST가 보완서류 제출했다고 하던데 재정점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또 사업자들이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평가보다 점수가 낮다.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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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가 과락을 받은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IST의 최대 주주와 5% 이상 주요 주주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주주들이 출자를 이행하겠다고 담보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근거 자료가 미약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조달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기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량적 평가 부분은 전혀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비계량 평가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서 심사를 하면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이다. 기준은 전혀 오락가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