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애플, 2차 소송 미루자"

일반입력 :2013/02/15 08:30    수정: 2013/02/15 11:17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에 1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평결한 1차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마무리한 후 2차 소송을 시작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14일(현지시간) 루시 고 미국 북부지방 법원 판사는 내년 3월 개시 예정인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 2차 본안소송을 당분간 연기하자는 의견을 밝혔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고 판사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본안 소송 개시에 앞서 사전 심리를 갖고,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 변호인들에게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정말로 있는지 모르겠다며 2차 소송 연기를 제안 했다.

양사는 현재 1차 소송의 배상금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10억달러의 배상금을 평결한 상태로, 삼성과 애플 모두 일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판사 명령에 따라, 내달 7일까지 내부 검토를 거쳐 2차 소송 연기에 대한 법원 의견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 측은 판사 발언에 상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측 변호인 윌리엄 리는 두 사건이 서로 다른 특허 침해를 다루는 만큼 나란히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 빅토리아 마룰리스 변호인은 1, 2차 소송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삼성전자와 애플간 2차 본안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별도 사용자환경(UI) 특허 침해 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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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역시 두 달 후 상용특허 8건 침해를 근거로 애플을 맞제소 했고, 줄줄이 아이폰5, 아이패드 미니, 갤럭시S3 등 신작 스마트폰이 소송에 추가 되며 싸움이 커졌다.

본격적인 2차 소송 배심원 심리는 오는 2014년 3월 31일부터 시작한다. 재판은 1차 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루시 고 판사가 맡는다.